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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석, 5분자유발언서 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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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민석, 5분자유발언서 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

20201019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 복사본.jpg

▲19일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며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돼 있는데 매년 단원들의 정년 관련 규정을 매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관련 규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기준이 아님에도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장이나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용인문화재단은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음이 인정돼 복직된 적이 있다” 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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