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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5분발언서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 촉구

기사입력 2020.10.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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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jpg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돼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2019년 용인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서에는 기본계획 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담당직원을 훈계 조치하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법 제4조제2항제2호에는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수도법 제4조제7항제8호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2차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수도정비계획 상의 순위만 따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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