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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행정 "그때그때 달라요"··· '의혹’ [제1보]

기사입력 2014.04.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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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 마을버스 노선 승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A업체가 노선을 무시하고 운행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조치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와 제보 등에 따르면, 강남대에서 성남 미금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A업체는 지난 2012년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역까지 노선을 연장하겠다며 시에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강남마을에서 기흥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B업체는 노선이 중복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시는 받아주지 않았다. 중복되지만 A업체의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어처구니없는 용인시 대중교통과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후 A업체는 지난해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 동백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도록 노선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A업체가 노선을 연장 신청한 날보다 1년 앞선 2012년 8월 또 다른 C업체가 해당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겠다며 요청했지만 검토만하다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리고 1년 뒤 시는 A업체가 이 아파트를 경유토록 승인했다.

    ▲ 다른업체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업체들이 힘들어서 안된다는 이유로 특정업체만 승인을 해줬는데

          A업체는 왜 롯데아파트를 경유하지않고 그냥 지나고 있다 취재진이 따라가보니  차안의 승객은

          없는 상태로 왔고 어정3거리에서 부터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롯데 아파트 주민들은 버스가 없다고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입장은 민원이 없다는 식이다.

                 

     

          한편 동백 시민단체에 5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시에서는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해 제

          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어정3거리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있다 우측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 이상한 점은 시가 A업체에 승인을 내준 지난해 8월 이후 동백 주민들은 물론, 한 시민단체도 이 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노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시가 유독 A업체에 대해 시가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앞서 밝혔듯 시는 중복노선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 A업체가 신청한 기흥역 경유 신청을 승인해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형평성은 물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똑같은 중복노선을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용인시는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 동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에 면허라는 특허권이 부여된다”면서 “이 때문에 같은 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을 원하면 결정권이 있는 먼저 승인 받은 업체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선 연장은 업체끼리 결정하고 시는 결정된 내용을 승인만 해 주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부분은 맞질 않는 부분이다 이미 노선연장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까지 참여해서 업체들과의 투표 해서 부결로 결정 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는 A업체에게 노선연장을 해줬다. 그리고 담당과장은 비서실로 부서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묘하기 짝이없어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이다.

     

    후임과장은 “전임자의 결정이라 잘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어쩔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석연찮은 밀어주기식 노선연장...A업체 제멋대로 노선변경 ‘의혹’

     

    문제는 또 있다. A업체가 제멋대로 노선을 바꿔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같은 불법운행은 지난해 승인받은 이후 부터라는 게 한결같은 제보. 실제 취재진이 기흥역 부근에서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기흥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기흥역으로 곧바로 향하는 장면을 여러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인근 고교생들은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됐는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빈번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노선연장받은 A업체는 경찰대방면으로 동백을 경유해서 운행을 해야함에도 아예 면허시헙장쪽

       으로 점프를 하고 있다. 너무 빈번하게 이런 노선위반을해 용인시에서는 '무소불위권력'이라는

       말까지 흉흉하게 돌고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 마을버스 노선은 성남 미금역을 출발해 보정역을 경유, 한전을 지나 경찰대 방향으로 좌회전해 강남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다 보니, 앞서 승인 받은 동백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거치지 않게 된다. 노선을 위반해 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80만원의 과징금이나 30일 사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달 말 제보로 불법운행 사실을 알았지만 직접 확인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내부 방침으로 경전철과 지하철 이용객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기흥역 환승센터 마을버스 경유를 A업체만 승인해줬다.

     

    무소불위권력인가?  불법주정차 및 장기정차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A업체

     

    용인시에서는 기흥역에 버스정류장을 기흥역 4번 출구방면에 만들어줬다. 하지만 그곳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

     

    기흥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마저도 버스정류장이 3번출구 앞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리를 굳혔다. 때문에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 불편을 초래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주 · 차 금지구 푯말이 있고 견인지역이란푯말이 보인다, 횡단보도 중앙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기흥역에서 나오는 승객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공공

            연하게 승객을 기다리며 불법영업행위를 하고있다.

     

     

    취재진이  다가가 여기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A업체 기사에게 물었다 이에 기사는 “기자가 뭐 그리 대단하냐”며 “회사에 가서 알아봐라 시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 신경안써도 된다라”고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23일부터 4회정도  기흥역에 나가 확인하고 경고조치와 더불어 정위치에서 정차를 하라는 공문을 이미 보낸상태"라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에 A업체에서는 관심도 갖고있지를 않아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2년 9월 기흥역까지 노선연장이 됐고 A업체에서는 그때부터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했고 시에서는 경고조치만 했을뿐  불법영업행위를 부추긴것은 아닌지  시가  묵인해 줬다면 어떤 댓가가 따랐는지 더욱더 의혹만이 일고 있다.

     

    한편 대중교통과에 동백동에서는 버스가 자주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쇄도해 수천건 접수된상태지만 시에서는 민원이 없다는 답변만하고 있고  그 움직임이 없어 시민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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