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8℃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3.3℃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2.9℃
  • 흐림서울15.6℃
  • 흐림인천15.0℃
  • 흐림원주16.3℃
  • 안개울릉도11.7℃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4.8℃
  • 흐림추풍령13.4℃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4℃
  • 흐림전주16.8℃
  • 황사울산16.2℃
  • 흐림창원14.7℃
  • 흐림광주17.6℃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2.5℃
  • 흐림13.1℃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6.5℃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1℃
  • 흐림14.5℃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13.8℃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5.5℃
  • 흐림14.3℃
기상청 제공
정춘숙, 4년 6개월간 성매매알선 등 공중위생영업소 2천466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정춘숙, 4년 6개월간 성매매알선 등 공중위생영업소 2천466건 적발

5P8A1729.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최근 4년 6개월간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청소년 이성혼숙, 유사 성행위장소 제공,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4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측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6년 624건, ‘17년 575건, ‘18년 512건, ‘19년 481건, ‘20년(6월말 기준) 2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법률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08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6건, 청소년보호법 1,595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69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건, 공중위생관리법 9건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업소 유형별로는 숙박업 2,295건, 목욕장업 92건, 이용업 62건, 미용업 16건, 건물위생관리업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541건)가 가장 높고, 서울(508건), 부산(215건), 대구(120건), 전북(105건)이 그 뒤를 이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세종의 경우 2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 건수는 ‘19년 0건에서 ‘20년(6월말 기준) 9건으로 늘어났다.

 

정춘숙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소가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중위생영업소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