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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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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김양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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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총 4개의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224대 402,549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14,991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으로, 접수는 6일부터 24일까지(저감장치 부착사업은 8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 상태 확인은 접수 시 바로 확인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의「2020년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공고」를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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