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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집합금지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지원 신청・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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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집합금지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지원 신청・접수한다

용인시, 7월1일부터···업종‧기간 등 고려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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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337곳이다.

 

이들 사업장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은 11월30일까지다.

 

단,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일 공고 이전 영업장을 장기폐쇄한 업소는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대상 유흥・단란주점은 구청 환경위생과나 산업환경과로, 코인노래연습장은 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으로 콜락텍은 시청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지도점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며“신청 시 특별경영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연평균매출자료.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시는 7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이라고 닷븥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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