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용인시의원 예비후보자…위장전입 ‘의혹’

기사입력 2014.04.01 21:5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처인구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기흥의 한 주민자치위원 감사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같은 기간 다른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는 불가능하다. 법 규정상 기관이 속해있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법 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따라 ‘해당 지역구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자격 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위원직 모두 실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위촉 당시 A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거주지가 기흥의 한 아파트로 돼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처인구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으로 위촉되려면 거주지가 관내로 돼 있어야 하며 각 지역 위원은 경기도선관위가 위촉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두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둘 중 한 곳은 거짓으로 등록한 셈이 된다. 위장전입을 했단 얘기다.

     

    이에 대해, A씨는 위장전입 사실을 부인하다 취재가 계속되자 사실을 인정했다. 31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실제 거주지는 기흥이지만 처인구에 사업장이 있어 출퇴근 문제로 2012년도부터 1년 반 동안 처인 역북동에 있는 동생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대답은 석연치 않다. 기흥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구에 있는 사업장까지 20여분 거리로 주소를 옮길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니고, 또 동생 집에서 잠만 자면 되지 굳이 주소를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잠시 답변을 하지 못하던 A씨는 “선관위원 활동을 위해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했고, 두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이어 “내가 기자생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니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주민등록)를 당해 장소로 옮기는 행위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뾰족한 개선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관위원의 실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도 “딱히 이를 막을만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