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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관내 택시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사입력 2020.05.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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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택시 이용객 급감 및 수입금 저하로 기본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접수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일괄로 택시 운수회사 및 개인택시삼척시지부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2020년 3월 1일 이후 타시·군 전출·입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택시운송종사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5월 중으로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제외되고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택시운송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원금의 관내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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