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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노력 통했다” 용인 백암면 의료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기사입력 2014.03.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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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3월 21일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일원 의료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이 부적합 하다고 통보했다.

     

    사업계획 신청지인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는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150여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의료폐기물처리업에 따른 환경 피해와 생활권 침해는 삼죽면 지역뿐만이 아닌 안성시 전역에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이에 안성시는 3월 5일 안성시장과 반대비상대책위원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3월 12일에는 황은성 안성시장, 김학용 국회의원, 김태원 반대비상대책 위원장과 지역주민들이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을 통해 의료폐기물처리업의 입지불가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3,15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성시의 노력에 힘입어 2014년 3월 21일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계획의 실현성 미흡으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일원의 지역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과 조치에 환영하며 사업자인 ㈜에코에너지 코리아 측에서 같은 지역 내 사업추진 포기 의사를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의료폐기물처리업 신청 사업자인 ㈜에코 에너지 코리아에서는 2012년 사업 신청을 했으나 2013년 12월 13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2014년 1월 13일 사업계획서를 재 접수함에 따라 삼죽면에서는 병원성폐기물소각장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성시와 용인시 백암면 지역주민들과 첨예한 갈등 구조를 형성해 왔다.

    문의: 환경과 문병준 678-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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