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4.5℃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2℃
  • 연무서울16.6℃
  • 비인천15.5℃
  • 흐림원주15.6℃
  • 황사울릉도13.0℃
  • 비수원15.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3℃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5.7℃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7℃
  • 황사울산16.4℃
  • 흐림창원16.6℃
  • 비광주12.8℃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4.3℃
  • 비여수15.7℃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1.6℃
  • 비홍성(예)13.5℃
  • 흐림13.2℃
  • 비제주18.3℃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4℃
  • 흐림13.1℃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7℃
  • 흐림17.7℃
기상청 제공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

KakaoTalk_20200330_203727599.jpg

 

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