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3.2℃
  • 흐림14.8℃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1.9℃
  • 맑음대관령16.1℃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2.6℃
  • 황사북강릉23.6℃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2.5℃
  • 박무서울12.4℃
  • 박무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2.5℃
  • 맑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5.0℃
  • 흐림서산13.2℃
  • 맑음울진21.4℃
  • 구름많음청주14.2℃
  • 맑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20.1℃
  • 구름조금창원20.5℃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20.0℃
  • 흐림홍성(예)13.2℃
  • 구름많음13.2℃
  • 맑음제주17.4℃
  • 구름조금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진주20.3℃
  • 흐림강화10.9℃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6.4℃
  • 흐림홍천15.6℃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17.8℃
  • 구름많음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4.2℃
  • 구름많음천안14.2℃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6.9℃
  • 구름조금14.2℃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8.6℃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

KakaoTalk_20200330_203727599.jpg

 

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