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4.4℃
  • 박무11.7℃
  • 흐림철원11.0℃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춘천11.6℃
  • 박무백령도9.7℃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박무서울10.5℃
  • 흐림인천9.5℃
  • 흐림원주11.4℃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10.0℃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0.6℃
  • 맑음울진13.8℃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2℃
  • 흐림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흐림상주11.3℃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0.8℃
  • 맑음대구12.6℃
  • 박무전주11.7℃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1.6℃
  • 박무흑산도11.6℃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9.4℃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8.6℃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1.3℃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0℃
  • 흐림천안10.7℃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1℃
  • 흐림10.0℃
  • 맑음부안11.4℃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10.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0.3℃
  • 흐림진도군11.4℃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1.3℃
  • 흐림문경11.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


KakaoTalk_20200330_203655089.jpg


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