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속초2.1℃
  • 비4.5℃
  • 구름많음철원6.1℃
  • 흐림동두천8.5℃
  • 구름많음파주7.2℃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춘천4.7℃
  • 구름많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6.9℃
  • 흐림강릉7.3℃
  • 구름조금동해8.9℃
  • 연무서울7.6℃
  • 구름조금인천6.3℃
  • 구름조금원주8.0℃
  • 구름조금울릉도8.2℃
  • 박무수원5.7℃
  • 구름조금영월7.5℃
  • 구름조금충주7.7℃
  • 흐림서산5.4℃
  • 맑음울진9.8℃
  • 황사청주9.5℃
  • 맑음대전7.7℃
  • 맑음추풍령8.1℃
  • 흐림안동10.6℃
  • 맑음상주9.9℃
  • 맑음포항12.7℃
  • 구름많음군산6.3℃
  • 구름많음대구11.4℃
  • 황사전주7.3℃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2.6℃
  • 황사광주8.3℃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2℃
  • 황사목포8.1℃
  • 맑음여수11.5℃
  • 구름조금흑산도7.5℃
  • 맑음완도9.9℃
  • 구름조금고창6.8℃
  • 맑음순천8.7℃
  • 구름많음홍성(예)5.9℃
  • 구름조금7.9℃
  • 구름조금제주11.8℃
  • 맑음고산11.4℃
  • 구름많음성산11.5℃
  • 구름조금서귀포11.9℃
  • 맑음진주12.1℃
  • 구름조금강화6.2℃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조금이천6.6℃
  • 흐림인제4.4℃
  • 구름많음홍천8.7℃
  • 구름조금태백3.1℃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조금제천6.5℃
  • 구름조금보은8.3℃
  • 맑음천안6.7℃
  • 흐림보령6.0℃
  • 구름조금부여7.2℃
  • 구름많음금산7.6℃
  • 구름조금6.8℃
  • 구름조금부안7.5℃
  • 구름조금임실6.7℃
  • 구름조금정읍7.2℃
  • 구름조금남원8.3℃
  • 구름많음장수5.2℃
  • 구름조금고창군7.4℃
  • 구름조금영광군7.0℃
  • 구름조금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3℃
  • 구름조금북창원13.2℃
  • 구름조금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11.3℃
  • 구름조금의령군12.3℃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8.3℃
  • 구름많음봉화6.8℃
  • 구름많음영주8.2℃
  • 구름조금문경9.1℃
  • 흐림청송군7.1℃
  • 맑음영덕11.3℃
  • 구름많음의성9.5℃
  • 구름조금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2.3℃
  • 구름조금거창8.0℃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0℃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


KakaoTalk_20200330_203655089.jpg


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