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6.2℃
  • 맑음21.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0℃
  • 연무서울19.9℃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19.4℃
  • 맑음20.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0℃
  • 맑음20.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4회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4회차]

KakaoTalk_20200330_203636730.jpg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