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7℃
  • 황사6.7℃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3℃
  • 맑음대관령4.2℃
  • 구름많음춘천7.5℃
  • 박무백령도4.9℃
  • 황사북강릉11.7℃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3.3℃
  • 황사서울6.9℃
  • 비인천6.3℃
  • 구름많음원주8.3℃
  • 구름조금울릉도10.9℃
  • 황사수원7.2℃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8.0℃
  • 흐림서산8.8℃
  • 맑음울진11.6℃
  • 황사청주9.2℃
  • 황사대전9.1℃
  • 맑음추풍령9.2℃
  • 황사안동9.0℃
  • 구름조금상주9.7℃
  • 맑음포항12.4℃
  • 구름많음군산8.7℃
  • 구름조금대구9.5℃
  • 구름조금전주10.9℃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0.8℃
  • 맑음여수10.0℃
  • 박무흑산도10.8℃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4℃
  • 구름조금순천8.7℃
  • 황사홍성(예)9.5℃
  • 맑음8.4℃
  • 맑음제주13.5℃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2.8℃
  • 맑음진주8.3℃
  • 흐림강화6.1℃
  • 구름많음양평7.2℃
  • 구름많음이천8.1℃
  • 맑음인제7.6℃
  • 구름많음홍천7.1℃
  • 맑음태백8.3℃
  • 구름조금정선군6.9℃
  • 구름많음제천7.0℃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9.4℃
  • 구름많음부여9.1℃
  • 구름조금금산9.4℃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부안9.9℃
  • 구름많음임실6.6℃
  • 맑음정읍9.8℃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0.3℃
  • 구름조금영광군10.2℃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10.6℃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조금봉화7.0℃
  • 구름많음영주6.7℃
  • 구름조금문경8.4℃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5.8℃
  • 구름많음구미9.9℃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2.6℃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6℃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4회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메라고발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4회차]

KakaoTalk_20200330_203636730.jpg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