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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T/F 단장 맡아!!

기사입력 2014.03.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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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이 수도권 규제개혁 T/F 단장을 맡아 정부·국회·경기도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에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중에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정 의원은 그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와 경기도-국회 정책협의회 등에서 “규제로 인한 제약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경기도에서 조속히 TF팀을 구성해 현장 신고를 바탕으로 당장 정부의 의지로 실행 가능한 시행령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현장의 실무적 제약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수도권 규제개혁 T/F는 총괄단장에 정병국 의원,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기획감사실장,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과 도시주택연구실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수도권 규제개혁 T/F는 중앙정부의 규제정책 대응 및 비수도권 동향 파악과 애로사항 청취 및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규제개선 추진업무와 정부부처와 국회 간 상시 대화채널 개설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규제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 중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안으로는 첫째, 작년에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이전을 막는 규제를 푸는 것(수도권정비게획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둘째,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부지조성은 6만㎡이상 불가능(3만㎡~6만㎡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하고 산집법상 공장 신?증설은 1천~3천㎡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다.

     

    부지 3만~6만㎡의 수도권정비위 심의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며, 인프라 구축 등 개발비용의 과다로 사업효과가 적고 부담은 커 기업은 증설포기를 하고 있다.

     

    또한 산집법상 공장의 신?증설 시 건축면적을 1천~3천㎡ 이내로 과도하게 제한해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병국의원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인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향후 T/F 운영과 관련해서 “수도권 규제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해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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