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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복지단체 후원거절 ‘어이상실’

기사입력 2014.03.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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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원단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져 육성재단의 어이없는 일처리가 망신을 사고 있다.

     

     더욱이 육성재단은 문제가 드러나자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972년 출범한 한국기아대책기구 산하인  경기동남부지역본부(이하 기아대책본부)는 오는 15일 강남대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아대책본부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후원 받아 용인지역 기초수급 청소년 110명을 선정해 쌀과 칫솔, 치약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용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육성재단에 후원할 청소년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메일과 전화통화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용인종합복지관은 청소년 40명을 선정해 명단을 제공했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은 박관택 상임이사의 결정에 따라 이를 거절했다.

     

    청소년 명단은 개인정보라는 것. 기아대책본부 관계자는 “12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직원이 전화통화로 ‘청소년 명단은 개인정보라서 넘겨줄 수 없어 후원을 거절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좋은 취지의 행사에 그것도 기초수급 대상 청소년들에게 생필품을 주겠다는데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납득하기 힘들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용인청소년육성재단을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육성재단은 기아대책본부에 밝힌 내용과는 달리 이번엔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후원받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조항을 묻자 “왜 알려줘야 하느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관계자는 또 “기아대책본부가 정식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육성재단의 업무 성격과는 다른 사업”이라며 “관내 기초수급 청소년들은 후원을 부담스러워 하고 되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고 말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과연 육성재단의 말처럼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선관위에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 수지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육성재단 측이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단체가 후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명단만 알려주는 것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관위는 “복지단체가 아닌 육성재단이 직접 후원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후원 물품에 단체장의 이름만 없다면 이 역시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재진은 선관위에 청소년육성재단 측이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지도 확인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시관계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선거법은 왜 들먹여 망신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흥구청은 되는데 어째서 육성재단만 안되느냐 ”며 자질에 대해서 운운하며  어눌한 행정을 지적했다.

     

     한편, 기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후원을 요청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기아대책본부는 육성재단의 거절로 70여명의 대상 청소년 명단을 기흥구청에 요청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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