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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실시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

기사입력 2020.02.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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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수, 오전6시~ 오후6시)입니다.

    ‣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최근「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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