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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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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평창군,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90% 지원

10년 이상 사업장 및 밀집지역 소재 사업장 우선
군, “관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속 지원할 예정”

평창군청20200131-3.JPG

▲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 설치비의 9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 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2월 3일~28일까지이며 차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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