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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숙박·위생업소 정리 들어가나?

기사입력 2020.02.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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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강원.유현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최근 동해안 미신고 숙박업소 가스폭발사고 관련 오는 14일까지 관내 불법(무신고) 숙박영업시설을 지도·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등 단속 사각지대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우선 확인된 미신고 숙박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해 불법 행위를 주지시키고 관련법에 의거 농어촌민박, 숙박업(일반, 생활) 등 신고를 촉구하며 인터넷홈페이지 등 영업홍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강행 시 관련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숙박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한 숙박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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