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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복지단체 '발각되니 단순실수?' ···'의혹'

기사입력 2014.03.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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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원 A씨, 회비 자동이체 했더니 본인도 모르게 이중으로 빠져나가 '황당'

     

     용인에 사는 A씨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한 복지단체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회비가 두 번 중복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더욱이 단체는 자체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문제가 생긴 뒤 돈을 돌려주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체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법인 통장 내역의 공개를 거부해 나머지 수백명의 개인회원에 대한 중복 자동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

     

    용인시 처인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복지단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MS자동이체 방식으로 매월 10일 본인의 통장에서 1만원씩 회비를 결제하도록 통장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이 단체 간사에게 전화통화로 말하고 개인회원으로 등록했다.

    ▲ (사진 y사이드저널제공) 2월3일 ,2월10일 빨간선으로 두번빠져 나간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CMS자동이체란 별도의 영수증이나 지로용지 없이 단체나 은행에 동의만하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매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간 것.

     

    결국 A씨는 이 단체에 항의해 돈을 돌려받고, 회원에서 탈퇴했다. A씨는 “좋은 일 하는 단체라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줄 몰랐다”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상상도 못했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탈퇴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출금 동의의 방법)는 ‘수취인(단체)이 지급인(A씨)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법(전자금융감독규정 6조)이란 ‘지급인이 직접 작성한 서면,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반드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결제원 관계자 모두 “고객이 동의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회비 등을 받을 경우 전자금융법 위반”이라며 “이 법에 따라 지급인의 녹취나 당사자가 작성한 신청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동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전자금융법 위반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취재진은 이 단체 개인회원이 248명이라는 점을 감안, A씨와 유사한 경우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단체는 같은 사례는 없고 단순 실수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법인통장 공개는 거부했다.

     

     5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단체 관계자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A씨 정보를 두 번 등록해 벌어진 단순 실수”라면서 “회원에게 직접 서류를 받거나 녹취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줄 전혀 몰랐고, 심각한 문제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음 있는 실수”라면서도 취재진에게 회비가 입금된 법인통장 공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단체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인데 과연 그럴까? 관계자는 전산 처리 과정에서 A씨 정보를 두 번 등록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 말에는 오류가 있다. 같은 정보를 두 번 등록했다면 A씨가 지정한 날짜인 매월 10일에 두 번 자동이체 돼야하지만, 돈이 빠져나간 날짜는 3일과 10일 두 번이다. 다시 말해, 단체가 임의대로 자동이체 날짜를 3일로 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역시 전자금융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단체 관계자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으며, 지난 1월 해당 단체의 자체감사 역시 이번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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