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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준수 당부

기사입력 2020.01.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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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억원을 과세대상 8만198건에 대해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8.2%(6056건), 금액으로는 8.4%(2억2198만원)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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