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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안인진리 괘방산 등산로 야영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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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릉시, 안인진리 괘방산 등산로 야영 "안돼요!"

오염 · 산불위험, 환경정화 · 계도활동 무색
시, “지정된 야영구역 외에는 절대 야영을 하지 말라”당부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위치한 산우에 바닷길 괘방산 등산로가 야영으로 인한 오물(대소변, 음식물), 쓰레기 투기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야영금지 계도 및 과태료부과,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으나 이에 아랑곳없이 안내판 설치 등이 무색하게도 일부 관광객과 시민들이 야영을 하고 있다.


안안진리 괘방산 등산로 야영으로 몸살 .jpg

▲ 안인진리 산우에 바닷길 괘방산 등산로. 야영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안내판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장면.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추가로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설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된 야영구역이 아닌 등산로의 야영은 등산로 오염뿐만 아니라 화기소지와 사용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지정된 야영구역 외에는 절대 야영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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