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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퇴비 부숙도 교육실시

기사입력 2019.12.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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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퇴비 부숙도 시행 축산농가 교육.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교육을 했다.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고조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날아가고 식물과 토양에 안전한 정도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년 1회, 허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 축사는 중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1500㎡이상 축사는 후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살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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