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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21대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9.12.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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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각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일 오후 2시 용인시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7일 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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