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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읍면사무소 · 상하수도사업소 재택당직 시범 운영

기사입력 2019.10.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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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11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휴일 당직근무를 전 시간 재택근무로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읍·면사무소의 기능 축소로 직원 수가 줄면서 당직근무가 직원 당 주1회 이상 배당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며 군은 오는 해 2월까지 휴일 재택 당직근무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일 오후 7시까지 하던 사무실 대기근무는 오후 6시 10분 이후 재택당직으로 전환되고 사무실 대기와 재택근무를 병행중인 휴일의 일직·숙직 근무는 24시간 재택근무로 변경된다.

     

    다만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숙·일직 근무는 현재대로 진행하고 산불 및 물놀이 사고 예방,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역시 현행대로 유지한다.

     

    군은 재택근무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을 전체 읍·면사무소와 출장소로 24시간 확대하고 휴일 방문자를 위한 공공화장실과 열린화장실 운영에 나선다.

     

    또한 무인 전자경비장치를 보완해 청사의 경비 공백을 줄이고 긴급민원과 자연재해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택당직자의 복무 관리와 비상연락체계 유지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1인 당직근무로 인한 공무원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야간 귀가자의 안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사무실 대기 근무에 따른 소모경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읍·면사무소의 재택당직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해 나가면서 제도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보완할 생각이며 무엇보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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