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9.9℃
  • 비10.5℃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6℃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3℃
  • 흐림백령도10.1℃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0.1℃
  • 비서울11.8℃
  • 비인천11.2℃
  • 흐림원주12.6℃
  • 흐림울릉도10.5℃
  • 비수원11.5℃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0.0℃
  • 비청주12.6℃
  • 비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6℃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0.6℃
  • 흐림포항11.2℃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11.1℃
  • 비전주13.5℃
  • 흐림울산10.3℃
  • 박무창원11.9℃
  • 비광주13.2℃
  • 흐림부산11.8℃
  • 구름많음통영12.0℃
  • 흐림목포14.0℃
  • 흐림여수12.8℃
  • 맑음흑산도12.0℃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12.8℃
  • 흐림11.2℃
  • 흐림제주15.4℃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11.0℃
  • 흐림강화10.5℃
  • 흐림양평12.0℃
  • 흐림이천11.3℃
  • 구름많음인제10.1℃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0.9℃
  • 맑음12.3℃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3.1℃
  • 구름많음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0℃
  • 구름많음해남13.1℃
  • 흐림고흥13.0℃
  • 구름많음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14.3℃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2℃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1.3℃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6℃
  • 구름많음밀양12.0℃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1.7℃
  • 맑음남해11.5℃
  • 흐림12.3℃
기상청 제공
김미숙, 환경오염은 막고! 생명은 살리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숙, 환경오염은 막고! 생명은 살리고!

응급의료지원 조례, 폐기물 거점시설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10.18김미숙의원폐기물 거점시설 지원 및 응급의료지원 일부개정.jpeg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도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기관에 설치는 돼 있었으나, 정작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도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해위급상황 발생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인 16일에도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김 의원은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하면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무단으로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체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돼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고, 또한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아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해 경기도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