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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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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릉시, 전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실시해

양성평등기본법상 의무 교육화
시,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할 것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5일 오후 2시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의무화됐다.

 

성인지역량교육.jpg

▲ 이날 강릉시 공무원들이 시청 대회의실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민연경(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은 ‘미디어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배우기’를 주제로 미디어를 통한 성(gender) 고정관념 및 불편한 현실을 지적했으며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와 다양성에 대해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책형성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성인지 능력 제고와 역량강화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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