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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송옥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강화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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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가위 송옥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강화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

송 의원,"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 점검···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송옥주_의원(프로필).jpg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한‘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으로 증가해 2018년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3%으로 나타났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859개에 달하였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816건(95%), 과태료가 43건(5%)로 전체 제재건수의 95%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남녀고용평등법」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가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 중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5%에 불과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한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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