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3.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2℃
  • 연무서울15.6℃
  • 연무인천15.5℃
  • 흐림원주14.9℃
  • 황사울릉도12.6℃
  • 연무수원13.8℃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3.0℃
  • 연무청주15.3℃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16.2℃
  • 비전주16.6℃
  • 황사울산14.8℃
  • 흐림창원15.3℃
  • 비광주13.8℃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6℃
  • 비여수15.8℃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6℃
  • 흐림13.2℃
  • 비제주19.5℃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2.7℃
  • 흐림13.8℃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2.4℃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5.2℃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5.1℃
  • 흐림15.9℃
기상청 제공
김철민, 공공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확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김철민, 공공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확대 추진

김 의원,“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

김철민 국회의원.jpg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것으로 김철민 의원은 지난 8월13일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귀속대상 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국가와 시·군이 각각 50%씩 배분 받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시·군 50%, 광역 시·도 20% 수준으로 조정해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SOC(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 개발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생활 SOC 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의 환원과 지역 내 재투자가 미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 운영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준공되거나 추진 중인 공공택지지구 내 생활 SOC 시설의 용지 매입은 전체 대상지 256개소 중 44%인 113개소만이 매입되고 56%인 143개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생활 SOC시설 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