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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해

기사입력 2019.09.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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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02 이애형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신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교육청,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및 혈액원 등 관련기관 대표자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설치하는 것이다. 동 협의회는 헌혈증진 홍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시스템 구축, 혈액수급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그 밖에 정례회의 등 회의 소집 요건,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에 대한 사항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했고,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역 내 민·관·군 합동으로 헌혈수급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민·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요즘 헌혈자가 전체 국민의 10% 이하에 불과한데다 해마다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부족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의 주도 하에 헌혈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관·군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혈액수급 부족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민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민이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도의원이 협의회의 구성원인 만큼 집행부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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