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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1교육위원회 통과

기사입력 2019.08.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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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30 이기형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 조례 관련.JPG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제1교육위원회, 김포4)은 8월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안 제9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소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새롭게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학교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인협회 ‘산업안전분야’고급기술자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열띤 논의과정을 거쳐 본 조례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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