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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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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평창군,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착수

거주불명 · 사망의심자, 동일주소지내 2세대이상구성, 장기결석 · 미취학아동 중점
군,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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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 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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