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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상주소방감리대상 61개소 현장 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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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상주소방감리대상 61개소 현장 수사 실시

도 본부,“불법행위를 근절 위해 지도․단속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

자료사진-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기획수사모습2.jpg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와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 공사장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건설현장의 A건설사 등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사실이 수사에 걸렸다.

   

현행제도는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다. 전광택 과장은 “도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도 불법 하청을 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라면서 “건설사의 하도급 문제는 계속해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를 하다 형사 입건됐다.

 

용인시 소재 건설현장의 B소방시설공사업체를 포함해 14개 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공사금액, 공사기간, 노임 등을 각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데도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개 업체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소방서별 공사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10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며 “공사현장 관계자들도 적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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