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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녹취록 일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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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녹취록 일부공개

김 사장,"채권,채무관계는 정확하게 2억 5천만원 아직 상환된 금액은 없다."

캡처kbs2.PNG

▲KBS 기사내용캡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8일 국영방송인 kbs는 ‘뇌물수수혐의’ 용인도시공사 사장 불구속 기소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다.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나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10여년 넘게 받으려고 다녔을 뿐 뇌물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사실무근 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뉴스보도 내용 중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강 씨와 1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그중 일부인 5천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데 나는 검찰조사에서도 전혀 그런말을 한 적도 없거니와 강 모씨에게 빌려준 돈은 총 2억 5천만 원이고 아직 상환된 금액은 전혀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1억원 상당의 채권.채무관계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고 말했다.

 

김 사장은 “추가로 오천만원을 빌려주게 된 것도 이미 2006년도에 2억원을 빌려준 받으려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된 것” 이라고 하며 강 모씨와 통화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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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도시공사 김한섭사장과 강 모씨와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일부공개

 

김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채무가 맞으니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라고 종용을 받았지만 채무가 변제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뭘 인정 하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나는 강 모씨와 채권,채무관계는 정확하게 2억 5천만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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