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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소비자의 알권리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기사입력 2019.06.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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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회성 최현숙 기자]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내 농수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형성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한다.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기간제근로자로 10명 채용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1일 4시간 이상, 월 5회 일당은 일일 5만원을 지급한다.

     

    채용된 감시원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확인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담당자에게 신고 및 감시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욱 중요하다”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을 통해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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