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경기한우의 생산 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 농가교육 등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한우 육성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한우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규정해 경기한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