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조금속초16.2℃
  • 구름조금25.4℃
  • 구름조금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3.9℃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2.3℃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17.5℃
  • 황사북강릉19.6℃
  • 구름조금강릉21.3℃
  • 구름조금동해21.7℃
  • 연무서울23.8℃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조금원주24.0℃
  • 황사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5.0℃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7.0℃
  • 황사포항27.4℃
  • 구름조금군산21.7℃
  • 황사대구27.3℃
  • 맑음전주24.7℃
  • 황사울산24.6℃
  • 황사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5.5℃
  • 황사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3.0℃
  • 맑음24.0℃
  • 황사제주21.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1.2℃
  • 구름조금진주25.7℃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조금인제25.1℃
  • 구름조금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0℃
  • 맑음제천24.3℃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조금천안24.1℃
  • 구름조금보령20.2℃
  • 맑음부여24.4℃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7℃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5.7℃
  • 구름조금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4℃
  • 맑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조금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6.4℃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조금의령군27.7℃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1℃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조금의성26.6℃
  • 구름조금구미28.0℃
  • 구름조금영천26.7℃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조금거창26.8℃
  • 맑음합천27.8℃
  • 구름조금밀양27.9℃
  • 구름조금산청26.2℃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조금24.2℃
기상청 제공
김규창,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김규창,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김규창 도의원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 필요”

여주2 김규창.jpg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해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포함하도록 하고, 제7조 및 제11조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7회 임시회(7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