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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 개별공시지가 소폭 변동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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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평창군, 2019 개별공시지가 소폭 변동 '안정화’

전년대비 4.33% 상승…강원도내 태백시, 동해시 다음으로 낮은 상승률
7월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 운영

평창군청.jpg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33% 상승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군에 따르면 총 203,365필지의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으며 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태백시(2.4%)와 동해시(3.7%) 다음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은 전년 대비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국(8%)과 강원도(6.2) 수치보다 다소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이 미리 반영됐고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와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부과금의 기초자료로 사용됨을 감안하면 최근 안정화는 군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공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7.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와의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창구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에 부동산소재지 읍․면별로 2일씩 이루어지므로 평창군청 종합민원과에 일정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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