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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 상반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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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평창군, 2019 상반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자동차세 ·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운행 자동차 대상
군,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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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오는 22일 "2019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군 전 지역에서 2개조 6명의 단속반이 나서 영치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자동차이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한 경우와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영치된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 및 번호판이 영치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 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한 다음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군 자동차세 관련 체납차량은 5월 20일 기준 2,335대이며 체납액은 5억2천3백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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