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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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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김 의원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대안 마련해야"

20190416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jpg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지난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623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보라 지역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1,597㎡(약 6,533평) 규모의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 대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 소음과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고시설이 아무리 택지 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유통설비업무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대규모 시민들의 주거를 중점으로 형성된 부지, 특히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더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6호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있으니 준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이제라도 관련법의 취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백지화해,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건축허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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