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6℃
  • 비15.7℃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9.4℃
  • 흐림춘천15.3℃
  • 비백령도15.2℃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4℃
  • 비인천16.1℃
  • 흐림원주15.3℃
  • 흐림울릉도13.8℃
  • 비수원15.8℃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4.0℃
  • 비청주15.5℃
  • 비대전14.9℃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5.6℃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5℃
  • 흐림군산12.9℃
  • 비대구15.9℃
  • 비전주14.0℃
  • 비울산15.9℃
  • 비창원15.6℃
  • 비광주16.2℃
  • 비부산15.9℃
  • 흐림통영16.1℃
  • 흐림목포16.4℃
  • 비여수14.9℃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3.3℃
  • 비홍성(예)14.8℃
  • 흐림14.3℃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3.3℃
  • 흐림15.5℃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6℃
  • 흐림17.2℃
기상청 제공
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김 의원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대안 마련해야"

20190416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jpg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지난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623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보라 지역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1,597㎡(약 6,533평) 규모의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 대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 소음과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고시설이 아무리 택지 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유통설비업무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대규모 시민들의 주거를 중점으로 형성된 부지, 특히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더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6호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있으니 준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이제라도 관련법의 취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백지화해,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건축허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