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4℃
  • 황사5.4℃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조금파주6.4℃
  • 맑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3.8℃
  • 황사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황사서울6.1℃
  • 황사인천6.0℃
  • 구름조금원주7.9℃
  • 맑음울릉도10.6℃
  • 황사수원6.3℃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7.2℃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9.6℃
  • 황사청주7.6℃
  • 황사대전6.7℃
  • 구름조금추풍령6.5℃
  • 흐림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8℃
  • 구름조금군산7.1℃
  • 구름조금대구7.4℃
  • 구름조금전주8.0℃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8.9℃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8.1℃
  • 맑음순천5.7℃
  • 황사홍성(예)6.9℃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9℃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8℃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6.8℃
  • 맑음부안8.2℃
  • 구름많음임실6.0℃
  • 맑음정읍8.0℃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0.2℃
  • 맑음8.5℃
기상청 제공
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

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김 의원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대안 마련해야"

20190416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jpg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지난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623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보라 지역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1,597㎡(약 6,533평) 규모의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 대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 소음과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고시설이 아무리 택지 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유통설비업무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대규모 시민들의 주거를 중점으로 형성된 부지, 특히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더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6호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있으니 준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이제라도 관련법의 취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백지화해,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건축허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