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3.2℃
  • 황사11.9℃
  • 구름조금철원10.4℃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9℃
  • 맑음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2.0℃
  • 맑음백령도7.3℃
  • 황사북강릉13.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1.2℃
  • 박무인천8.3℃
  • 맑음원주11.7℃
  • 황사울릉도14.0℃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6.3℃
  • 연무청주12.5℃
  • 박무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4.6℃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9.7℃
  • 황사대구17.7℃
  • 박무전주11.4℃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5.3℃
  • 박무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2.7℃
  • 연무여수15.2℃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3.5℃
  • 박무홍성(예)11.2℃
  • 맑음11.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5.1℃
  • 박무서귀포13.8℃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1.1℃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6℃
  • 맑음15.9℃
기상청 제공
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김 의원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대안 마련해야"

20190416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jpg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지난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623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보라 지역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1,597㎡(약 6,533평) 규모의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 대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 소음과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고시설이 아무리 택지 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유통설비업무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대규모 시민들의 주거를 중점으로 형성된 부지, 특히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더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6호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있으니 준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이제라도 관련법의 취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백지화해,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건축허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