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강릉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기사입력 2019.03.15 20:2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20190912_강릉시청_014.jpg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37조의 규정에 의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개별주택 30,469호에 대한 공시가격(안)은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3.15일 ~ 4.4일 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강릉시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2019년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 과표부서(☎033)640-5321, 5322)로 문의하면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