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용인시, 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1200여평 농지, 주차장으로 사용???수지구청, 고발 않고 원상복구 조치...정부"불법전

 

정부 “불법전용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해야”

 

용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선에 그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수지구 신봉동 640번지일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고있다.

더욱이 시가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나 되는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실제 취재진이 7일 현장을 찾아보니 주차선까지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주차장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부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용도는 농지. 다시 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불법인 셈이다.

 

관할 구청은 취재가 시작돼서야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부산을 떨었다.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농지불법전용은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취재로 사실 확인 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고발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지에 주차선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이 같은 처분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불법전용은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고 있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얘기다.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가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한 134건 중 104건은 원상복구 처분, 고발은 30건에 불과해 시가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시의 형식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처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넓은 농지를 버젓이 주차장으로 해도 전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용인시가 매년 진행하는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 수준이고 심지어 적발돼도 복구만 하면 그만인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