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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도요금부과방식, 부담은 줄이고 ? 혜택은 높이고 ?

기사입력 2019.02.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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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수도요금 부과방식과 관련해 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 월 고정비율에서 연체일 만큼 부과하는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감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 고정비율 연체금 계산은 하루만 체납해도 1.5%의 연체율이 적용 부과되므로 단기 체납자들의 부담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할부과 방식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산 ·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제를 실시키로 해 관내 5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고 향상된 상하수도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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