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조금9.6℃
  • 흐림철원10.5℃
  • 맑음동두천10.6℃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9.8℃
  • 황사백령도7.4℃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1.8℃
  • 흐림동해10.2℃
  • 비서울11.7℃
  • 비인천10.0℃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4℃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박무대전9.1℃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9℃
  • 구름많음군산10.3℃
  • 비대구9.8℃
  • 흐림전주10.5℃
  • 비울산11.8℃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4.0℃
  • 흐림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0.6℃
  • 비여수11.9℃
  • 안개흑산도9.0℃
  • 흐림완도12.4℃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10.4℃
  • 맑음홍성(예)10.8℃
  • 구름많음9.0℃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10.1℃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7.5℃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8.6℃
  • 구름많음천안9.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금산8.7℃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10.9℃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7.7℃
  • 구름많음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5℃
  • 구름많음장흥12.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10.0℃
  • 흐림밀양11.1℃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5℃
  • 흐림14.4℃
기상청 제공
강릉시, 설명절 안심 먹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강릉시, 설명절 안심 먹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
시,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위장판매·혼합판매 확인시 행정조치

20190912_강릉시청_023.jpg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성수 식품(제수용·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로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고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 30일까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을 틈타 수입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중 스티커 부착, 포장 용기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섭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도·단속의 주요 대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되는 선물용품, 제수용품 등이며 특히 2017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업소를 상대로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한 합동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손상·변경 행위 등으로 위장판매, 혼합판매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될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같은 법 제14조(벌칙)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