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평창군, 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

기사입력 2019.01.21 19:0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20181027_134413.jpg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 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CD/ATM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바쁜 사정 등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산금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10%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