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사회] 평창군, 2019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3월까지

기사입력 2019.01.17 22:3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20181013_120205.jpg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에게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